공정위, 디엔오토모티브 기술유용 적발…과징금 4억5600만원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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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금형도면 무단 요구·제3자 전달…"중기 기술탈취 행위 집중 감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차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줄여 승차감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DN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내세워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2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형도면은 제품 제조를 위한 금형의 구조와 형식, 치수, 재질 등의 정보를 담은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들의 핵심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디엔오토모티브가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해당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인 경쟁 수급사업자들에게 전달한 점이다. 이는 명백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들과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인 금형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현황파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또한 비록 납품단가 인하나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원사업자가 확보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금형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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