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인하 소급 적용…2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 설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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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특별법안은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이중 체계로 운영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2026년 1월 2일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당한다. 산업통상부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가 먼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투자 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며, 최종 투자처 선정 시 운영위원회가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법안은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 준수를 의무화했다. 연간 200억달러 송금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 미국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를 포함한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서 한국기업이나 한국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도 검토하고 협의하며, 20년 기한 내 개별 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전략적 투자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조달된 재원은 연 200억달러 한도의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되며,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공사는 기금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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