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00억 달러 투자 지원법 신속 심사"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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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최우선 처리 방침…핵잠 국내 건조 필요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달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달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출처=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달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관세협상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로 체결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국내에서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필리조선소를 포함한 미국 조선소들은 현재 핵잠을 건조할 인프라와 숙련 인력이 매우 부족해 실제 건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라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건조·운영을 위해선 숙련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한국 조선소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핵잠을 국내에서 병행 건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미 관세협상 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발표 직후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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