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시즌을 앞두고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5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출처=조승래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416_703341_36.jpg)
프로야구 경기 등의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5일 입장권 부정판매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에만 벌칙을 적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새 법안은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한 단속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국세청이 보유한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단속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 441명이 연간 12만 건을 거래해 전체의 41%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백한 상습·영업적 거래임에도 국세청 보유 자료가 타 기관에 공유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한 티켓베이 등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한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티켓베이 운영사 팀플러스 임원을 상대로 암표 거래 방조 문제를 집중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 대안"이라며 "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플랫폼에 돌아가는 현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김영진·맹성규·박용갑·박홍근·안도걸·이정문·이주희·장종태·장철민·정일영·채현일·황정아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