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현장 목소리 반영 부족 지적에 "사정 변화 종합 검토" 답변
![국가인권위원회가 택배 야간노동 제한에 관한 기존 권고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정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472_703386_5348.jpg)
국가인권위원회가 택배 야간노동 제한에 관한 기존 권고를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정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인권위의 택배 야간노동 제한 권고가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벽배송 종사자 93%가 심야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95%가 앞으로도 계속 일하겠다고 답했다"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들이 왜 새벽배송을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택배 종사자의 휴일·휴가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새벽배송은 38만 중소상공인, 2만여 농가, 10만여 명의 일자리가 걸린 생존의 문제"라며 "아이 도시락을 준비하는 부모, 맞벌이 부부, 어르신들의 일상이 걸린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일할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건강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강요가 아닌 관리와 보호로 접근해야 한다"며 "건강검진 의무화와 근로시간 변경권 보장 등 자율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새벽배송은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9월 정부·여당과 업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속도보다 생명"을 기치로 출범했다. 노동계는 '오후 출근조(15시)'와 '오전 출근조(5시)'로 나누고 초심야 배송만 제한하는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2000만 국민의 일상이 망가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람이 죽는 게 뻔한 과로 시스템을 두고 아무 대안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