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 개선ㆍ육아휴직 대상 확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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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령 확대·비위행위 징계시효 강화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6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출처=이비엔]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6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출처=이비엔]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6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불임·난임 치료 휴직은 '질병휴직'으로 분류돼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불임·난임이 개인의 가족계획과 삶의 선택에 따른 사유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본인신청 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불임·난임을 개인 삶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다.

육아휴직 대상 연령도 현행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 고학년 시기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초등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돌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위 의원 측은 설명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성비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징계시효 만료로 제재가 어려웠던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의 삶과 가족을 지키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공직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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