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상속세 부담'↓'…일괄공제액 5억→7억ㆍ배우자공제 5억→10억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6 09:32
  • 수정 2025.11.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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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25년 만에 공제액 상향·K-콘텐츠 세제지원 동시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출처=이비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6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K-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7년간 동결된 상태다. 이 기간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오르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산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2024년에는 5.9%로 늘었다. 특히 서울지역은 15.5%에 달해 중산층 가정이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K-콘텐츠 산업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수출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제조업 중심의 '하드머니'가 아니라 K-콘텐츠 같은 '소프트머니'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증가하면 GDP가 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일반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수출산업이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개편과 콘텐츠 산업 지원은 결국 가계의 안정과 산업의 활력을 함께 키우는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함께 살피는 '따뜻한 경제입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담아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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