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완성법' 발의…세종시 중심 전국 2시간 연결망과 3부 기관 이전 포함한 패키지 법안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이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조기 완성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496_703405_3012.jpg)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이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조기 완성하기 위한 종합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 종합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핵심인 행정수도특별법에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먼저 세종을 중심으로 동서축 CTX망과 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계해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전국연결도시' 기능을 행정수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둘째로는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국 외교공관 이전과 함께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국제외교단지로서 필요한 도시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제외교단지와 한글문화단지, 한류체험단지를 연계하고 6만석 규모의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글로벌문화특구도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다.
셋째로는 세종시 현안인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산림생태단지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에 사통팔달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비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담아낸 전국동시발전 국가미래전략"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3개 연계법안도 주목된다.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하는 양경제 체제를 명시해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 세종분원이 아닌 국회 전부 이전을 규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서울 소재지 규정을 두고 있는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통해 입법·사법·행정 3부의 행정수도 입지를 완성하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는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사통팔달 2시간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등 행정수도 도시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경제 법안인 세종특별시법으로 위헌 논란의 허들을 넘고, 국회 전부 이전을 트리거포인트로 삼아 대법원 이전까지 해서 입법·사법·행정 3부가 세종에 입지해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패키지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11월 하순 예정된 '세종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완성법을 비롯한 세종시의 미래비전과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