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가 에너지정책 효율적인 추진 기여"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26 09:28
  • 수정 2025.1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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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포화 지역 햇빛소득마을 조성 차질 방지 위한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서 전남 등 호남 지역이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제외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2030년까지 총 500개소를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조성될 예정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전남을 포함한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포화로 2032년 1월 이후에야 신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햇빛소득마을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시키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20조는 송배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나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규모화·직접화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도 전력계통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13일 수도권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전력계통 포화 완화를 위해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을 재분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접속 대기 순서만을 기준으로 분배하고 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력계통 포화 지역 주민들이 국가시책사업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확충될 송배전망 접속뿐만 아니라 허수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여유물량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정부 출범을 견인한 호남 지역이 정작 전력계통 포화 문제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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