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토론회…도입시 발주 증가로 연관산업 파급효과 기대
![한국형 친환경 성박 조세특례 모델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8232_706680_3823.jpg)
국내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와 국내·외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해외 국가들의 조세지원 사례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조세특례 제도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해운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9월 세액공제와 가속상각을 골자로 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조세특례가 도입될 경우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해운기업은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비용을 낮추고 선박 전환 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
해진공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내 해운업의 친환경 전환 현황, 조선업계의 수용 능력, 국제 환경규제 강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높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조세특례 도입 시 국내 친환경 선박 발주가 확대되고 조선업 및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해외 금융기관 중심의 기존 선박금융 시장 구조에 민간 금융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유사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메탄올·LNG·암모니아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선진선박'으로 규정하고 가속상각·조기 상각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23년부터 친환경 선박을 명시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19.5%지만 국내는 7.1%에 그치고 있다"며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의 제도화를 본격화해 내년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