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중 현상 심화…신고액과 결정액 1000억원 차이 발생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액이 237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에 집중됐다. [출처=최기상 의원실]](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395_703317_917.jpg)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액이 237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인 대기업에 집중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원이 부과됐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14개 법인에 13.8억원이 결정됐다.
기업 규모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1706억원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했다. 일반기업 425억원(18%), 중견기업 145억원(6.1%), 중소기업 86억원(3.6%)이 뒤를 이었다.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결정세액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의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견 40%, 중소 50%)를 초과해야 과세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일 때 적용된다.
기업 규모별 특징을 보면 일감몰아주기 건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많았지만, 거래 규모는 대기업이 압도적이었다. 대기업 관련 83명에게 부과된 1인당 평균 증여세는 20.6억원인 반면, 중소기업 931명의 1인당 평균은 924만원에 그쳤다.
자진 신고액과 실제 결정액 간 격차도 두드러졌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 당초 신고세액은 1324억원이었으나 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1038억원이 추가 부과됐다. 일감떼어주기도 신고액보다 결정액이 더 컸다.
한편 2024년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제재를 받은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도입했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며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부당한 부의 세습이나 공정한 거래 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과 공정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