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경쟁정책 협력 강화 "주요국과 제도적 격차 해소 나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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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서 "세계는 이제 하나의 경제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국가 간 의존성 높아졌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제도적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주 위원장은 "세계는 이제 하나의 경제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국가 간 의존성이 높아졌다"며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고, 경쟁정책에도 새로운 철학과 프레임워크, 새로운 정책도구가 요구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경쟁정책이 글로벌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소비자들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정부 정책의 수립 방식에도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각국 간 정책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독자적으로 경쟁 및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국가 간 정책 신뢰를 높이고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의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 제도적 격차를 좁혀왔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데이터룸 제도를 참고해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과 피심인 방어권의 균형을 모색하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신설했다.

또한 영미권 국가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해 기술탈취 분야에 한정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하는 제도다.

아울러 자진시정 제출제도를 도입해 여러 경쟁당국이 동시에 심사하는 글로벌 기업결합에서 시정방안 간 상충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각국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꾸준한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의 제도와 철학을 이해할수록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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