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수가 일괄 인상 결정으로 독점규제법 위반 판정, 시장경쟁 촉진 기대
![[출처=이비엔-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4912_702752_2441.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안마사협회의 안마수가 일괄 인상 결정에 대해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소속 안마원들의 안마수가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60분 기준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협회는 이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며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별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 설정 과정에서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안마업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안마업계 내 자율적인 가격경쟁 체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