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크버거, 허위 수익정보 제공으로 6억원 과징금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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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안내서 과장·구매강제·사전동의 위반 등 3개 혐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허위·과장된 가맹안내서 제공과 구매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로 6억4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출처=이비엔-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허위·과장된 가맹안내서 제공과 구매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로 6억4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출처=이비엔-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허위·과장된 가맹안내서 제공과 구매강제 등의 불공정 행위로 6억4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제공하고,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의 구매를 강제하며,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수익분석표는 단 한 개 점포의 4개월간 데이터만을 토대로 작성돼 실제와 크게 달랐다.

당시 전체 33개 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지만, 가맹안내서에는 월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기재했다. 또한 배달비를 매출에는 포함하면서 운영비에서는 제외해 이익률을 부풀렸다.

더불어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이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 가맹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품목들은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회사는 이들 품목 매출에서 약 9%에서 22%의 차액가맹금 1억4000만원을 수취했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4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 지급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비용을 일괄 청구했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판촉물 구입비를 우선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판매분의 매입비용까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사명을 변경했으며,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1044억원,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 591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산업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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