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본소득 '뜬다'…"월 30만원 이상 지역화폐 지급"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5 13:17
  • 수정 2025.11.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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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1년 이상 농어촌 지역 주소 두고 계속 거주 규정 등"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5일 농어민과 그 가족에게 월 30만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을 수확 중인 인천 옹진구 백령도의 한 농토 전경. [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5일 농어민과 그 가족에게 월 30만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을 수확 중인 인천 옹진구 백령도의 한 농토 전경. [출처=이비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5일 농어민과 그 가족에게 월 30만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농식품부가 선정한 7개 인구감소 군의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주 의원의 법안은 대상 지역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과 농어업종사자는 물론 농어민이 부양하는 가족과 8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했던 70세 이상 주민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과 고령의 은퇴 농어민도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기본소득은 해당 행정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만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농어촌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산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서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인구감소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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