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땅투기 방지법 발의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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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평 교육용 토지 40년간 방치…학교법인 토지투기 제동 나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세종대 땅투기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이비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세종대 땅투기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이비엔]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 투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세종대학교가 33만평의 교육용 토지를 최장 40년간 방치한 사례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세종대 땅투기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계획을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지만 교육부 등 관할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해 일부 학교법인들이 학생 등록금으로 교육용 토지를 구입한 후 수십 년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다. 학교법인은 관할청에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계획 및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매각 등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른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2회까지 반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정을호 의원은 "세종대 등 학교법인들이 학생 등록금으로 교육용 토지를 땅투기 목적으로 사들이고 수십 년간 방치해 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가 교육과 연구 활동 등 고유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땅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들을 매각시켜 학생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대의 교육용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세종대가 1978년부터 사들인 교육용 토지는 총 33만평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9.6만평, 광주시 10만평, 창원시 8.7만평, 이천시 4.5만평이다. 이 중 미사용 토지 면적은 32.2만평으로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법인 재산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교육용 토지의 장기간 방치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용 토지가 적시에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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