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진입권 확대·제재 강화로 실효성 제고 목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5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국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259_703151_1916.jpg)
국회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5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포함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긴급상황에서 경찰의 현장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흡했던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제재 수준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안 내부에서 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긴급 상황임이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현장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가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만 표시하면 실질적인 제재를 회피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해자가 과태료를 내겠다고 하면 더 이상의 처벌이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에 그치던 현행 규정을 벌칙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격리 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현장 진입을 허용하고, 현장조사·임시조치 위반을 벌칙으로 규정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력이 크게 향상되고,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