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도면 3건 협의 없이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4억 5천만원 과징금 부과
![구성림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이 25일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유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김지성 기자]](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8178_706627_494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해 총 4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성림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술유용조사과) 과장은 이날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 회사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내세워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금형도면은 계약 목적물인 금형과는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식재산에 해당한다. 수급사업자들은 접근방법 제한 등을 통해 이를 비밀로 관리해왔다. 금형도면에는 자동차 부품 양산을 위한 단계별 공정, 금형 부속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자료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구 과장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제조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디엔오토모티브가 내세운 현황 파악, 금형 유지보수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취득 목적과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디엔오토모티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필요최소한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 협의 없이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납품단가 인하나 협력업체 이원화 등 원사업자 이익 극대화 목적이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위법한 기술유용행위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