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르밀 최저가 강제 시정명령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24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컵커피 온라인 판매가 통제로 가격경쟁 제한 판정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 제조업체 푸르밀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공정위는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 3종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3년 3개월간 해당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했다.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들이 이 가격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으며,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시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푸르밀은 최저 판매가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 통보해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기준 국내 가공유 시장 규모는 약 8,5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장 점유율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25.3%로 가장 높고, 매일유업 7.2%, 남양유업 5.9% 순이다. 푸르밀은 3.6%의 시장 점유율로 약 312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 키워드
기사공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