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대금공제 투명성 강화…납품업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8145_706586_2715.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이 있었지만, 통지 내용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구체적인 양식표를 신설했다. 새로운 통지 양식에는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포함된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의 범위 내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사전에 약정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했다.
유통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역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서 직매입 거래 분야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금 지급 시 판매장려금 등 납품대금에서 공제되는 내역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납품업계의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편의점 분야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먼저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른 유통 업태로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되어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