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규제와 플랫폼 생태계 개선 방안도 동시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의 전례없는 경영난에 대응해 사업재편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진은 대리점 동행 기업 선정식 행사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890_706257_595.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 관련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의 전례없는 경영난에 대응해 사업재편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보교환행위와 관련해서도 3개 산업단지별 주요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수차례 진행하는 등 사업재편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량 협의와 같은 경성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으며,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재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제한 우려를 다각도로 검토할 법적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당국으로서의 본연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사업재편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공정위와 소통하고 협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신속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 대한 안건 상정을 완료한 데 이어,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안건 상정도 최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플랫폼 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여름 티메프 사태를 통해 드러난 미정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어 향후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에서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 등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