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보장 허위 약속·환불 거부 등 불법행위로 자영업자 피해 확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행위를 벌인 업체 8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보장 허위 약속, 공공기관 사칭, 환불 거부 등의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742_706067_3642.jpg)
#사례 : A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리동네 우수업체 선정' 등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창업 지원 업체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직원수 200명 이상, 연매출 100억 이상, 10년차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소개, B사의 ‘마케팅 성공사례 모델’로 관리하기 위해 광고비용은 전액 무료인 것처럼 현혹한 후 ‘선정된 고객 한정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여 유료 상품을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행위를 벌인 업체 8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매출 보장 허위 약속, 공공기관 사칭, 환불 거부 등의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사 의뢰된 업체들은 "연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은 채 환불을 거부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 의뢰된 8개 업체 중 2곳은 대표와 주소가 동일해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 의뢰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의 검토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TF는 올해 2월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매 분기별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통해 1년간 사기성이 짙은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광고대행업체는 고액의 광고대금을 환불했고, 일부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수사기관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기 혐의 수사 의뢰 외에도 TF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3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TF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사업장 내 부착 가능한 주의사항 스티커를 배포하고,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신고센터를 홍보했다. 또한 전국 전광판, 지하철 내부 광고,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범정부 협업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시장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