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시정, 종결 속도 빨라진다"…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간소화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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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간 2주로 단축·심의 기간 명문화로 신속한 사건 처리 도모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견제출 기간 단축이다. 기존에는 일반 법 위반 사건과 동일하게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2주로 단축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견제출 기간 단축이다. 기존에는 일반 법 위반 사건과 동일하게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2주로 단축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중인 사업자가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위법 판단 없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1일간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견제출 기간 단축이다. 기존에는 일반 법 위반 사건과 동일하게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2주로 단축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일반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며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의 기간 규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경우, 기존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에서 '사업자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으나 새롭게 30일 이내 심의 개최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법 위반 혐의의 성격과 함께 동의의결의 시간적·공익적 필요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규정과 실무 간 괴리를 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면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면 서면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 법 위반 사건에 비해 구술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무와 괴리된 규정들도 정비했다. 사업자가 본 사건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개략적 조사결과 통지 절차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했다. 또한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기각할 경우 정식 결정서를 작성하여 심판관리관이 송부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효율성·명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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