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소수주주권 행사 역대 최대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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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배제율 96.4%로 여전히 높아… 제도 실효성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수주주권 행사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핵심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수주주권 행사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핵심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수주주권 행사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핵심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는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돕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이 88.4% 수준으로 적극 도입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86개 집단 361개 상장사 중 319개 사가 이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채택한 상황이다.

특히 주주제안권,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이사회 회의록 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가 올해 9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지만 총수일가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견제하는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의 경우 대부분 상장사(96.4%)가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어 실제 실시 사례가 3년째 1건에 그치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도입률 88.1%, 실시율 87.3%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소수주주가 전자투표를 통해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1%대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소수주주권 제도의 실제 운영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제도 홍보와 소수주주의 적극적 권리행사를 위한 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개정된 상법의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규정 등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 해결 및 소수주주 이익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전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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