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기업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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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이랜드월드·LG전자 5년 연속 선정, 상생협력 모범 사례로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7개 기업을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출처=이비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7개 기업을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출처=이비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7개 기업을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정식에서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동일고무벨트,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2024년 한 해 동안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권장을 위해 2021년부터 매년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다. 동행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조항 채택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5가지 추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 활용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의 상생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동일고무벨트는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을 인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본사 온라인몰 소비자 구매상담 건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추가 매출 기회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했다. LG전자는 대리점 인테리어·리뉴얼 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LG전자는 2021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이 시작된 이래 5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CJ제일제당은 4년 연속 선정됐으며, 동일고무벨트는 올해 처음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기업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매일유업이 최우수 등급을,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이 우수 등급을 받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으로 전통적 유통 구조가 큰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대리점은 여전히 지역 물류의 핵심 거점이자 소비자와의 접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점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거래 관계 설정은 대리점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 본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선정된 7개 기업에 대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평가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해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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