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밀접업종 중심 모니터링 강화…하도급대금 3중보호장치 구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관련 각종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집단의 동향과 전략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891_706289_5514.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관련 각종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집단의 동향과 전략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자료, 기업 측 제출자료, 언론기사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 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과 중견기업집단을 막론하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30%로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일반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향후 신규 상장시에는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3중 보호장치를 구축·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한다. 이는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부실에도 지급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로는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계약 정보요청권을 부여한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직접지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대금 집행순서, 압류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금 미지급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하도급 및 민간 건설 하도급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원사업자 등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빼돌리지 못하고 수급사업자가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 연동제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하도급 연동제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연동제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연동제를 교묘히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하도급법에 명시하여 억지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