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산업, 하도급 계약서 미교부로 시정명령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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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천 진암지구 통신설비공사 관련 하도급법 위반 적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건설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법정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변경된 공사대금과 계약 내용을 명시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음에도 주요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의 경우에도 별도의 서면 교부가 의무화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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