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송권 제한, 부가서비스 일방 중단 등 불공정 약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024_705177_564.jpg)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전수 심사한 결과 총 46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불공정 약관으로 확인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약관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권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유형은 소비자의 재판 관할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이다.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만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 대비 소송 수행 능력이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는 이 같은 개정 법 취지와 달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재판관할을 적시하는 약관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고객 혜택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휴사 또는 가맹점 사정만으로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형태가 대표적 사례로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리스 계약 분야에서는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리스료나 지연손해금 등과 관련해 반소 제기나 상계권 행사를 제한한 약관이 발견됐다.
소비자의 항변권 및 상계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 권리로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사업자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됐다.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확실성과 불리한 처분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의 약관이 개선돼 금융소비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에 이어 금융투자업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분야에 대한 약관 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공정 약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