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705_695659_2359.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불 시 잔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상향됐다. 또 현금 대신 포인트·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16일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논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 위축을 막는 합리적 수준의 환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사업자는 문화상품권, NHN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KT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주요 시정 내용은 △회원 탈퇴 시 잔여 포인트 소멸 △시스템 장애 시 환불 불가 △양도·증여 일률적 제한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환불 수수료 부과 △사업자 책임 일체 면제 △중요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생략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 강제 지정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2024년 8조6000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전체의 77~89%를 차지할 정도로 일상 소비에서 비중이 크다. 그러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으로 환불 요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1349건 중 74%가 사용·환불 거부 문제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환불 기준이 합리화되고 소비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00% 적립금 환불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들은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사 약관에 반영하기로 합의해, 환불 비율 상향 조치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