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메프 누리집]
위메프가 지난 11일 '서비스 이용 불가' 안내 공지 이후 일주일 만에 사이트 폐쇄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위메프 홈페이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직후 서비스를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즉시항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 종료'에 나섰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위메프 공식 홈페이지는 서버 셧다운(서비스 중단)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비스 이용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공지를 올린 이후 일주일 만에 사이트 폐쇄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위메프 홈페이는 상품 정보 텍스트만 남고 이미지가 모두 깨진 상태로 표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사이트 폐쇄 직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형적인 양상이며 청산 준비에 따른 시스템 셧다운 과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위메프가 항고 심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전면 종료하고 청산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 회생절차를 폐지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회생 연장을 요구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고가 인용될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열릴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위메프의 서비스 폐쇄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이상 더 이상 영업을 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종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 운영을 계속하다가 추가 결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협력사들은 이번 강제 종료로 인해 추가 변제 기회마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채권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지속되느냐보다 청산 절차에서 얼마나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다만 채권자 보호와 신뢰 회복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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