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피해자들이 회생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위메프는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9824_697004_1219.jpg)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채권단이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재개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자들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살려야 한다"며 회생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채무자인 위메프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항고가 진행되더라도 채무자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회생계획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데 이어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폐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위메프의 태도다. 항고심은 회생폐지 결정의 타당성과 절차 적법성은 물론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회생 가능성까지 함께 살핀다. 그러나 채무자가 초기 회생 절차에서부터 회생계획안을 내지 않은 만큼, 의지 부재가 드러났다는 점은 심리 결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생절차는 채권단과 법원이 주도한다고 해도 실질적 실행 주체는 채무자다. 회생계획안 제출, 사업 정상화 노력, 인수·합병(M&A) 협상 등 모든 과정은 채무자가 주도해야 가능한데 위메프는 이 의무를 사실상 방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회생을 연장할 실익이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채무자의 의지 부재는 곧 회생 실효성 없음으로 이어져 항고심에서도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임에도 현행 회생 제도에는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사실상 잠수한 상황에서 정부 또한 공익적 개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 구제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국 항고심마저 기각된다면 위메프 사태는 10만 명 피해자에게 회수율 0%라는 냉혹한 현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이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있지만 채무자의 무책임과 제도의 한계는 피해자들의 절망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