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출처=각 사]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출처=각 사]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법원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사실상 파산이 불가피해졌고 티몬은 회생채권 변제율이 1%에도 못 미쳐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면서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위메프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업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재무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질 경우 법원은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절차가 폐지되면 사실상 파산을 의미한다.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의 청산가치는 약 134억원, 계속기업가치는 마이너스(-) 2234억원으로 평가됐다. 위메프 측이 14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는 확정된다.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도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신규 투자자 확보 등 반전 요인이 없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실제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될 경우 미정산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사실상 보상 기회를 잃게 된다. 티메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산 비대위)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40만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다”라며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라고 강조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는 인수자 확보에서 갈렸다.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되면서 지난달 말 회생절차를 마무리했다. 반면 위메프는 그간 인수자를 찾아왔지만,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제너시스 BBQ가 위메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실제 인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다.

티몬의 변제율은 0.75%에 불과한 가운데 위메프 파산 시 피해자들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지난해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따르면 채권자 수는 2만8279명, 채권액은 3479억원이다.

관건은 위메프 피해자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는지 여부다. 현재 검은우산 비대위는 40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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