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사옥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382_698796_2533.jpg)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판매한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약 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소비자 피해자들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참여자는 총 3283명이며, 이들은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결제를 처리한 PG사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이와 같은 취지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업체만 수용하고 대다수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집단조정에는 총 8천54명이 참여했고, 전체 피해액은 13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조정 성립으로 환불을 받은 인원은 1745명, 환급액은 16억50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6000여명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체 예산으로 수임료를 지원하고 변호사 5명을 선임해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고, 비용 부담은 인지대와 송달료 2만원에 불과했다.
여행사와 PG사 측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정부는 향후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내부 지침에 따른 소송지원 제도가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