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924_701685_2442.jpg)
실시간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제도적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10건에 달한다. 이는 2022년 연간 상담 건수(259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총 1489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 유형 중에서는 환불·반품 거부 등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525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와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 불이행이 392건(26.3%), 품질 문제는 319건(21.4%)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의류·신발·액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789건(53.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IT·가전용품 234건(15.7%), 식품·의약품 197건(13.2%)이 뒤를 이었다.
사례도 다양하다. A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중고 명품을 구매했지만, 반품을 요구하자 판매자가 이를 거절했다. B씨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재킷을 구매한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세일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제는 SNS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가 기존 전자상거래법이나 방송법상 명확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추 의원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판매자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를 구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제품 구매 시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메시지나 댓글을 통한 비공식 거래는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현금 결제보다는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 거래 이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