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127_704107_5219.jpg)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를 밟아온 위메프가 끝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보다 크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정해진 기한(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2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위메프의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선임됐다. 채권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적절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지난 9월 9일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파산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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