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자사 누리집에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를 게시했다. [출처=위메프 누리집]](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8181_695049_2434.png)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위메프가 홈페이지에 서비스 종료 공지를 게시하며 항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채권자와 판매자들의 피해 구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9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존속할 때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고, 정해진 기한(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에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절차상 채권자나 회사 측이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위메프는 어떠한 항고 준비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위메프는 법원 결정 직후 자사 누리집에 서비스 종료 안내 공지를 게재했다. 이는 단순한 경영 공지가 아니라 사실상 항고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신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도 위메프가 더 이상의 회생 절차나 재도의(재신청)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이 선임한 관재인이 남은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산 대비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켰고 피해 규모는 약 4000억~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집계된 피해자는 11만~12만 명 수준이다.
EY한영회계법인이 지난해 말 법원에 제출한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4462억 원에 달했다. 자산으로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거의 없는 셈이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게 되고, 관재인이 남은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분배한다. 그러나 자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변제율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는 구 대표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 조성과 재발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업계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업 실패가 아닌 플랫폼 시장 신뢰 붕괴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구영배 전 대표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형사 고발과 함께 정부·국회에 특별 구제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티메프' 피해자들이 모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렸다. 40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밝혔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 대표는 "피해자들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형사재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형사재판 절차는 최소한 3~4년이 걸린다. 설령 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들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자금이 있는지, 피해자들이 과연 그 긴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