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단계에 들어섰다. [출처=연합]
위메프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단계에 들어섰다. [출처=연합]

위메프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단계에 들어섰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가 14일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는 그대로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법원의 관리 아래 정상화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가 종료되며, 그 이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파산뿐이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회생절차 재신청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겪으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 모두 회생계획 인가 전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 매각 작업에 나섰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는 끝내 매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인수자 부재 속에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위메프는 이번 폐지 결정으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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