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 약관 60개 불공정 조항 시정 요청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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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 권익 침해 약관 17개 유형 적발…금융위 시정 건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735개를 심사한 결과,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2024년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와 저축은행 약관 654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은행 약관 56개(14개 유형)와 저축은행 약관 4개(3개 유형)가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되어 시정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며 고객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는 심사가 완료된 은행 및 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먼저 요청하여 신속한 고객 보호를 도모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 중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문제 되었다. 특히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고객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적절한 통지 수단을 사용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예를 들어, 예금 우대 서비스 내용 변경 시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은행이 일방적으로 급부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전산 장애 등 은행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은행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다수 적발되어 시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정 요청을 통해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은행 및 저축은행 이용 고객과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당사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연내 시정 요청을 완료하고, 금융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업계 전반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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