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후에도 공표 명령 이행 미뤄…공정위, 법 위반 행위로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의무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하 SK케미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출처=이비엔]](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099_701871_1450.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의무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하 SK케미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납부 명령과 함께 행위 금지 명령,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5년 8개월(애경산업) 및 6년 7개월(SK케미칼)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두 사업자는 공정위의 공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두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SK케미칼은 약 7개월이 지난 2025년 3월 7일, 애경산업은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같은 달 10일에야 각각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시정조치) 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같은 법 제17조(벌칙) 제2호 및 제19조(양벌규정)에 따른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