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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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정보ㆍ경제적 대가 받은 추천 정보 은폐·누락 시 제재 강화

[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중요 정보의 은폐·누락, 그리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이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신설됐다.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사례처럼 객관적인 안전성 실증 없이 독성 물질 함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받은 경제적 대가를 숨기고 마치 제3자가 순수하게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기만적인 광고로 간주된다. 이는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계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늘만 마감', '남은 시간 00분'과 같이 실제로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기존 유형에 대한 최신 심결례도 예시로 추가됐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유형이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는 법 적용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잠재적인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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