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위한 규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건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된다.[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097_701869_1133.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건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9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관 전결 제도 활용도 제고, 약식 의결 청구 기준 상향, 재심사명령 통지 절차 명확화,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간 연장 등이다.
먼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심사관 전결 경고 기준이 상향된다.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이 높아진다. 또 기업집단 지정 등과 관련된 신고 의무 위반 시, 단순 부주의로 인한 단기간(30일 이내) 지연 및 자발적 인지 신고의 경우,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 또한 과징금액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약식 절차는 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하지 않을 때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피심인은 과징금액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재심사명령 사실을 피심인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재심사명령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피심인이 절차 진행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견서 제출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전원회의 대상 사건은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연장된다. 이는 최근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들로 인해 피심인들이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를 소화하고 의견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외에도 ▲사건처리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조사개시일 개념 명확화 ▲과징금 재산정·부과에 대한 특칙 신설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의 본부 이관 규정 정비 등 절차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실무 관행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