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구조개편 1호 '발차'…공정위 신속 심사 지원 나서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1.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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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사전심사 접수
주병기 위원장 "업계 위기상황 고려, 석화특별법 제정 협력"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첫 번째 사업재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이비엔]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첫 번째 사업재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출처=이비엔]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첫 번째 사업재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두 회사는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결합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이 먼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관계부처 협의체에 참여하고 올해 9월 현장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사업재편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공동행위 리스크에 대해서는 수차례 개별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보교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기업결합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에게는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 이용을 독려하여 본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조해 기업결합·공동행위 관련 특례규정이 포함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도 협력해왔다. 관련 입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 노력의 결과로 이날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사전심사 신청과 사업재편계획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의 본계약 체결 및 정식 신고가 내년에 예정된 상황을 감안해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기업들에게 우선 사전심사 신청을 독려한 바 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의 전례없는 경영난에 대응해 사업재편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1호 프로젝트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전심사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생산량 협의와 같은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는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업계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 조건 충족 시 한시적으로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기업결합 사전협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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