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상 산업재해 비용 전가 행위 과징금 상향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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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 기준 강화…원사업자 안전 의무 강화 목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하도급 대금 대비 위반 금액의 비율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되었다.

이 중 부당 특약 금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는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또 부당 특약 고시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및 재해 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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