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정보 변경 여부 상시 주시"…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7개사 운영 중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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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5년 3분기(7월 1일~9월 30일)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개사가 신규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025년 3분기(7월 1일~9월 30일)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개사가 신규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을 3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25년 3분기(7월 1일~9월 30일)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개사가 신규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폐업이나 등록취소, 직권 말소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전국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보다 1개사 증가한 77개사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동안 6개 업체에서 총 7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다. 프리드라이프의 상호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바뀌었다. 웅진프리드라이프, 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는 대표자를 교체했고, 보람상조리더스는 전자우편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의 계약 체결 시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공지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 사례로 국방몰라이프는 2013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차례 상호를 변경하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3차례 주소를 옮긴 후 2023년 4월 최종 폐업했다. 해당 업체는 해피효경상조에서 해피상조, 해피애플라이프를 거쳐 국방몰라이프로 상호를 바꿔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주요정보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종국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자정보 변경 여부를 상시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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