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앱 쿠팡이츠에 입점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민과 쿠팡이츠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선 60일 내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체결한 플랫폼 이용계약의 핵심으로 봤다.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더 높은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과 약관상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배민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키로 했다.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관련 조항도 시정한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이월하거나 정산 주기와 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배만과 쿠팡이츠는 대금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일부 사유는 삭제했다. 대금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도 강화했다. 이 밖에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토록 했다.

또 광고료 환불 기한 부당 제한,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해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들의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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