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가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합리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메가MGC커피 가맹본부 앤하우스가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합리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메가MGC커피 가맹본부인 앤하우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000만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이미 수년 전 시정이 완료된 과거 일이며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앤하우스가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제빙기·그라인더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 △판촉행사 비용 분담에 대해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총 22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약 11%)를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확인된 기간 동안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2억7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나 원부자재 공급 중단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제품들이 일반 공산품으로 대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2022년 5월, 향후 1년간 실시할 판촉행사에 대해 구체적인 행사명·기간·비용 분담률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괄 동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약 120회에 걸쳐 개별 동의 없이 판촉행사가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포괄적 동의 방식은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는 "이번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 이미 시정이 완료된 사안이며, 경영권 인수 이전(2021년 7월)에 발생한 과거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경영진은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해 관련 문제를 모두 시정했고,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가MGC커피는 이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 품목의 건수나 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 비율로 일괄 적용된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수수료 분담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과거 일시적으로 사모펀드가 투자한 적은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 지분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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