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 행위 '오늘과일'·'쿠마마켓' 운영사에 '과태료'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12 12:00
  • 수정 2025.10.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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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ㆍ전자상거래 후기 조작 업체 제재…"소비자 기만 행위 지속적 감시"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이하 퍼스트엔터)와 ㈜한국유기농(이하 한국유기농)에 각각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오늘과일'에서 신선식품을 판매하며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스러운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 한국유기농 역시 운영하는 사이버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두 통신판매사업자의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비대면 거래가 주를 이루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집행을 면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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