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CP 제도, 법제화에도 기업 참여 '저조'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0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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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율과 신뢰성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ebn]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가 법제화되고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CP 제도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CP 도입 신규 기업은 41개, 재평가 기업은 78개에 불과했다.

2023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신규 기업 수는 9개에서 18개로, 재평가 기업 수는 19개에서 40개로 소폭 증가했으나, 대상 기업이 약 7만 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은 매우 부진한 수준이다.

더욱이 CP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23년에는 경고 2곳, 시정명령 1곳, 과징금 이상 1곳의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2024년에는 경고 12곳, 과징금 이상 2곳의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CP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AAA, AA, A 등급의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CP 등급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AA 등급 10%, AAA 등급 15%), 공표명령 감경(A, AA 등급 1단계 하향, AAA 등급 2단계 하향),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CP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법적 근거를 갖추고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까지 도입했음에도 기업들의 CP 참여율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도입한 인센티브제가 기업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며 "CP 제도 기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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