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대 플랫폼 이용약관 26개 불공정 조항 개선 권고
![[출처=ebn-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1159_698545_565.jp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브레이브모바일(숨고), ㈜크몽, ㈜탈잉 등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성장하는 재능마켓 시장에서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시정 대상에는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기존 약관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도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소비자가 플랫폼 정보를 신뢰하여 거래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 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개선되었다. 기존 약관은 고객의 통지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서버 관리 소홀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었다. 시정 후 플랫폼들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바로잡혔다. 기존 약관은 금전적 권리 제한 사유와 기한을 “그 밖의 사유 발생 시”, “부득이한 사유”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회원 금전적 권리 제한에 대한 정당하고 구체적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 환불을 거부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민법상 계약 해제 시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며, 이미 수취한 대가 등이 있다면 반환해야 한다.
또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당한 대가와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잔여 충전 사이버머니를 환불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 외에도 법령에 따른 고객 권리 제한, 게시물 일방적 삭제,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콘텐츠 부당 사용,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어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