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경영 투명성 강화된다

김지성 기자
  • 입력 2025.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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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보호 위한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생협 등이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생협 등이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생협 등이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은 의료생협 등이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관,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사업보고서 등 경영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의 명칭, 주소, 연혁, 조합원 현황 등 기본 정보와 시·도지사의 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개정 생협법은 의료생협 등의 개별적인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기본 정보, 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통합공시 서식이 시행규칙에 반영된다.

공시 의무 이행 장소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의료생협이 직접 경영공시를 할 경우 해당 협동조합의 누리집에 게시하며, 공정위가 통합공시를 진행할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신설했다. 이는 위반 횟수에 따른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 파악이 용이해지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에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의료생협 등이 새로운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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